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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새소식

가족요양

명성의원 2021.08.13 08:23 조회 186

 

가족요양이란?

오늘은 가족요양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요양이란?자신의 가족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3. 가족 관계4. 타 직업 근무 월 160 시간 미만

가족범위는?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 등 장애인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등급은 안되나?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다 해 줍니다.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1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한달 중 20일 가족요양이 가능하며 나머지 10일은 방문 요양보호사 이용 및 일반 요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또는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1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 부모님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같은 날에는 안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안됩니다.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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