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1단계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단계
○ 공단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3단계
○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자택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음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아야 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