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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새소식

재가방문 새소식

명성의원 2021.08.06 14:39 조회 129
방문요양에는 일반 요양과 가족 요양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파견되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시 및 일상생활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가족 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자부가 시부모, 사위가 처부모, 아들딸이 부모, 여동생이 오빠를 케어하는 경우다.)

1. 일반 요양은,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월 서비스 일자와 하루 서비스 시간을 적절히 조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월 한도액, 시간별 비용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의 월 한도액은 1,189,800원이다. 하루 2시간 서비스를 받을 경우, 2시간의 비용은 38,340원이다. 하루 3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3시간의 비용은 48,170원이다.

1,189,800 / 38,340 = 31 -> 하루 2시간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론상 31일을 서비스할 수 있다.(일요일은 평일보다 30% 가산이 되므로 실제는 31일보다 적다)

1,189,800 / 48,170 = 24.7 -> 하루 3시간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론상 24일을 서비스할 수 있다.
이처럼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일반 요양이라 한다.
* 일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 15%이고 소득에 따라 0%, 6%, 9%를 낸다.
신기란 ( 2021.08.06 14:52 ) 삭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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