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받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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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ㆍ중풍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ㆍ목욕ㆍ배변처리ㆍ식사ㆍ세탁ㆍ주변 환경정리ㆍ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구 분 | 적용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
◦ 2008년 7월 1일부터 1~5등급으로 판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수급자”에 해당되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