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재가방문새소식

재가방문새소식

노인장기요양제도란?

명성의원 2021.08.23 08:31 조회 16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받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파킨슨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적용 대상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200871일부터 1~5등급으로 판정받은 분은 장기요양수급자에 해당되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첨부파일
  1. 명성1.jpg 다운로드횟수[226]